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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Y Life Story (by lovesalon)/꼭!! 알아두기_모르면 손해!! NO!!

근로 계약서?? 이거 확인했나요? (필수 확인 사항)

by 러브마담 2022. 8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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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 계약서?? 이거 확인했나요? (필수 확인 사항)

 

회사에 입사를 하면 바로 쓰는 근로계약서!!!

계약서 작성시 꼭 천천히 읽어보고 확인해야 할것들이 있다는 사실!!!!

 

자세하고 쉽게 정리했습니다~^0^

 

꼭 끝까지 읽어 보시고

하나하나 따져보셔서 손해없는 계약서를 작성하자구요~!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01. 회사명 확인하기

 

#  나중에 걷어서 작성한다는 이유로 회사명이 비어있거나, 다른 회사명이 써 있으면 절대 싸인하면 안됨
#  일명 '법인 쪼개기'를 한 회사일 확률이 매우 높음

 

★ 문제점 ★

 

현행법상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데,

일부 악질적인 회사는 이걸 이용해서 법을 회피하려고

바지사장을 만들어 그쪽으로 계약하거나, 5인 미만 회사를 여러개 만듬

특히 근로자 수 5인 이상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

공휴일 연차대체 폐지, 추가수당 등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데

5인 미만을 유지하려는 곳은 이걸 지켜줄 생각이 없는 곳이라고 보면 됨

 

 

02. 급여 확인하기

 

#  최저임금 준수는 기본! 식대, 상여금 등 복리후생 부분은

  명확하게 표기를 해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음

 

#  2022년 최저시급 : 9,160원

★확인점★

@  월 환산기준 1,914,440원 / 연봉 환산 22,973,280원 (주휴포함)

@  이건 주 40시간 근무 기준이고, 그 이상 일하면 당연히 더 받아야 함

      포괄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연봉이 최저임금이라면 추가시간 넣을 수 없음

내일채움공제 포함 (X) : 내공은 계약서랑 별도로 따로 신청하는 거임

퇴직금 포함 (X) : 정확히 말하면 연봉에서 퇴직금 공제분만큼 더해주고,

      13으로 나눠주면 불법은 아님, 연봉/12 인데 퇴직금이 포함되면 불법

 

 

 

 

 

 

03. 근로시간 확인하기

#  하루 근로시간과, 휴게시간, 주휴일을 정확히 표기하고 시간외 수당이 포함된다면 

    연장근무 시간까지 확인할 것

▶ 아직도 포괄연봉제를 말하는 회사라면 나가자

 

★ 확인점 ★

 

#  소정근로시간: 업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명확히 기재
#  휴게시간 :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 부여 (무급)

근무일 : 출근하는 요일 기재 (근로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#  주휴일 : 법으로 정해진 요일은 없으나, 주 5일 근로자는 무조건 1일 부여

#  소정근로, 연장근로시간을 합쳐서 한 주에 52시간을 넘을 수 없음

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도 불법은 아님

 

 

04. 연차휴가조항 확인

 

▶ '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' 외에

      다른 문장 있으면 싸인하지 말 것

▶ 2022년부터 공휴일을 연차로 대체하면 불법!!



★연차기준 ★


#  연차휴가란? :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되는 휴가
#  1년 미만 :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 부과 (1년 간 총 11일 사용 가능)
#  2년차 : 직년 1년간 출근율 80% 이상이었다면 15개 부과
#  3년차부터는 2년마다 연차 1개씩 추가, 최대 25일까지 부과함
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
#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연차수당 가능

 

 

 

05. 4대보험 가입 확인

#  4대보험(고용, 산재, 건강, 국민연금) 전부 가입하거나

최소한 고용, 산재보험이라도 가입되어있어야 함

▶ 사업소득 3.3%로 적용한다'에 싸인하지 말 것!

★ 문제점 ★

 

- 사업소득 3.3%를 공제하는 건 근로자가 아니라 '프리랜서'로 계약하는 것

-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,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

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, 나중에퇴사 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짐

-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, 사용자(사장)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한다면

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이 불법임! 이건 정정 요청도 가능함!

 

 

06. 수습기간 확인하기

 

# 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지정할 수 있고, 최저임금의 90% 이하로 지급할 수 없음

▶  1년 이하 계약직은 어떤 이유든 수습기간 적용 불가

★ 문제점 ★

 

근로기준법에 정해진 수습기간은 3개월 이하인데, 

수습기간이 3~6개월 이상인 곳은 일단 계약직으로 근로계약을 진행한 것임 (일명 전환형 인턴)

이 자체가 나쁜 건 아니지만, 일부 회사들은 이런식으로 근로계약 진행 후 

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내보내기도 함
회사에서 이것을 충분히 설명했고, 동의 후 계약서를 작성하는 것은 문제 X

정규직이라 해놓고 전환 얘기를 하는 건 허위로 채용공고를 작성한 것임

 

 

 

 

 

07. 계약서 원본 받기

 

#  근로계약서는 2부를 작성 후, 나란히 두고 종이 사이에 

   '간인'을 찍어서 한 부를 받아야 함 (원본이라는 증거)

▶ 근로계약서 주지 않으면 500만원 이하의 벌금

★ 문제점 ★

 

- 쉽게 말하면  '나중에 말이 달라졌을 때 보호받기 위해서!' 이건 근로자, 사업주 모두 동일함
그런데 근로계약서 자체가 법을 위반했더라도,  일단 계약에 서명하게 되면 소송을 거친 후에야 보상을 받을 수 있음 (승소 전까지는 계약이 유효함)

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고 나서 문제가 없을 때 싸인해야 하고  법을 어긴 부분이 있으면 처음부터 이야기해서 정정을 요구해야 함

 

 

 

 

 

꼼꼼히 잘 읽어보시고~ 새로운 회사에서 잘 계약하세요~!!

회사원들이여~ 화이팅!!!!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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